EU, 첫 통합 우주법안 마련…"민간 활동 반영 못하는 한국 우주법도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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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첫 통합 우주법안 마련…"민간 활동 반영 못하는 한국 우주법도 바뀌어야"

하이커뮤니티매니져 0 5 14:00







STEPI는 EU 우주법안에 맞춰 한국도 민간 우주활동을 포괄하는 안전, 회복탄력성, 지속가능성 기반의 우주법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STEPI는 EU 우주법안에 맞춰 한국도 민간 우주활동을 포괄하는 안전, 회복탄력성, 지속가능성 기반의 우주법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유럽연합(EU)이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첫 통합 우주법안을 내놨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를 계기로 한국도 민간 우주활동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 우주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EU 우주법안의 핵심 내용을 분석하고 한국 우주법 정비 방향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Brief’ 제55호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지난 6월 25일 'EU 우주법제안서(Proposal for a EU Space Act)'를 공개했다. 13개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우주법의 파편화로 인한 복잡성과 비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 전체에 적용되는 조화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EU 우주법안은 안전(safety)·회복탄력성(resilience)·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3대 핵심축으로 구성됐다. 우주물체 추적과 충돌경고 체계 강화, 수명 종료 우주 물체의 의무적  폐기 절차, 우주기반 시설의 사이버보안 위험평가, 우주활동의 환경영향 평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우주폐기물 경감, 빛 공해와 전파 간섭 제한 규정 신설, 군집위성 운영자에 대한 추가적 규제 의무 등 지속가능성 관련 규정을 새롭게 신설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EU 우주표지' 도입도 포함됐다. 법안은 2030년 1월 발효 예정이다.





보고서는 국내 우주법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은 종합법적 성격을 갖고 있으나 EU 우주법안과 비교하면 인허가·감독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법이 공공영역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최근 급증하는 민간 우주활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발사 허가 중심의 현 체계를 벗어나 민간 활동을 반영한 인허가 체계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한 △국방 분야를 고려한 별도 규제체계 설계 △우주폐기물·환경영향 등 지속가능성 기준 마련 △설계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 위험관리 도입 등을 제안했다.





안형준 STEPI 연구위원은 "EU 우주법안은 안전·회복탄력성·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국제 규범을 선도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는 글로벌 우주질서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우주폐기물·환경영향·사이버위협 등 새로운 규범 요소를 반영한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며 "안전·회복탄력성·지속가능성 기준을 포함한 종합적인 우주법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책 Brief 제55호 표지. STEPI 제공



과학기술정책 Brief 제55호 표지. STEPI 제공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7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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