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배구 개인 연봉 상한 대폭 축소
-남자보다 2배 높은 시청률에도 차별
-인권위, 성차별 여부 조사 착수

연속 MVP로 선정된 김연경(사진=KOVO)
[더게이트]
같은 우승인데 상금이 다르다. 같은 땀과 노력인데 보상이 다르다. 프로스포츠라면 실력과 성과로만 말해야 하건만, 한국여자배구는 그렇지가 못하다. 흥행도, 시청률도, 관중도 남자배구보다 더 많이 끌어모았는데 연봉은 절반이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시대착오적 성차별이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대에 올랐다. 인권위는 31일 한국배구연맹(KOVO)의 연봉 및 상금 규정과 관련해 제기된 진정 3건을 조사과에 배당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여자부 최강 현대건설(사진=현대건설 SNS)
시청률 2배인데 연봉은 절반...이게 말이 되나
발단은 KOVO가 발표한 차기 시즌 규정 변경이었다. KOVO는 2026~2027시즌부터 여자부 보수 개인별 상한액을 기존 8억 2500만원에서 5억 4000만원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한 번에 무려 2억 8500만원이 깎인다.
부당한 처사다. 현재 여자배구는 시청률과 관중 동원력 등 모든 흥행 지표에서 남자배구를 압도한다. 최근 시즌 여자부 TV 시청률은 남자부의 2배에 달한다. 경기장도 여자부 경기가 훨씬 뜨겁다. V리그 흥행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건 여자배구다.
그럼에도 구단당 보수 총액은 남자부 56억 1000만원, 여자부 30억원이다. 거의 2배 차이다. 여기에 여자부에만 존재하는 '1인 연봉 상한액' 규제를 더욱 조이겠다는 결정까지 나오자 성차별 비판이 쏟아졌다. 더 많은 사람이 보고, 더 많은 관중이 찾는 여자배구가 왜 절반의 대우를 받아야 하나.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인권위의 칼날은 연봉뿐 아니라 상금 규정까지 겨눈다. 우승의 가치마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매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 규정에 따르면 정규리그 우승 시 남자팀은 1억 2000만원, 여자팀은 1억원을 받는다. 챔피언결정전 우승 상금 격차는 더 크다. 남자부 우승팀 1억원, 여자부 7000만원. 준우승 상금 역시 남자부 5000만원, 여자부 3000만원으로 2000만원 차이가 난다.
똑같이 땀 흘리고, 똑같이 우승해도 성별에 따라 보상이 갈린다. 프로스포츠가 실력과 성과로만 말하는 세계라면서, 왜 성별에 따라 우승 가치가 달라지나. 이게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페퍼저축은행의 전지훈련 장면(사진=페퍼저축은행)
'여자라서' 차별...시대착오적 KOVO
이번 사태는 KOVO와 구단들의 시대착오적 사고방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여자 선수들은 더 많은 관중을 불러 모으고, 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더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면서도 남자 선수 절반의 연봉을 받아왔다.
능력주의를 외치는 프로스포츠 현장에서조차 성별이 능력을 가렸다. 실력으로 증명했는데도, 시장에서 검증받았는데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보상이 깎였다. KOVO는 이 불합리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했고, 급기야 여자부 연봉 상한을 더 낮추는 폭거까지 저질렀다.
인권위 조사의 핵심은 이 차등 대우에 '합리적 근거'가 있느냐다. 일반적으로 프로스포츠의 보상은 시장 규모와 수익성에 비례한다. 하지만 현재 V리그의 지표는 여자부의 수익성 잠재력이 남자부보다 높거나 대등함을 보여준다. 기계적으로 남자부 보수를 높게 책정한 게 정당한 경영적 판단일 리 없다.
인권위는 사안 내용이 복잡해 조사가 통상적인 기간(3개월)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조사 결과 차별로 인정돼 시정 권고가 내려지면 KOVO는 90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면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어렵다.
배구계는 그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 불합리를 방치해왔다. 여자 선수들이 경기장을 가득 메우고, 안방극장을 사로잡아도 정작 그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남자 선수의 절반이었다. 흥행은 여자부가 이끌고 보상은 남자부가 더 가져가는 기이한 구조였다. 이 시대착오적 성차별 앞에서, 인권위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